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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전자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란?
- 국토교통부의 유가보조금 사업에 따라, 신한카드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유류 할인 기능이 부가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합니다.
- 기존에는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서류를 분기별로 지자체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 카드는 자동으로 보조금이 적용되어 편리합니다.
발급대상
화물운송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및 화물운송사업면허 소지자
자격기준
- 용달, 개별, 일반 화물차 운전자로 개인사업자등록증 보유자
- 차량등록증상 '영업용' 차량만 신청 가능
- 건설중장비는 발급 제외
- 장애인, 유공자 LPG 지원자도 신청 가능 (단, 동일 차량 중복지원 불가)
발급기준
- 개인 신용/체크카드는 1인당 1대 차량, 1장 카드만 발급 가능
- 다수 차량 보유자는 법인체크카드로 신청 가능
카드종류 및 보조금 지급 방식
- 신용카드: 결제일에 할인 적용
- 체크카드: 결제 후 1~3일 내 캐시백
- 외상거래카드: 주유기록만 남기며 후에 체크카드 결제 시 캐시백
- 거래확인용카드: 결제 기능 없음. 주유기록 남기고 별도 수단으로 결제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구분 | 경유 주유량(ℓ) | LPG 주유량(ℓ) |
---|---|---|
1톤 이하 | 683 | 1,024 |
3톤 이하 | 1,014 | 1,521 |
5톤 이하 | 1,547 | 2,320 |
8톤 이하 | 2,220 | - |
10톤 이하 | 2,700 | - |
12톤 이하 | 3,059 | - |
12톤 초과 | 4,308 | - |
- 유가보조금은 월별 한도로 제공되며 이월 불가
- 단가 및 한도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카드 전표에 유종 및 판매단가 정보가 없을 경우 지급 불가
- 이 경우 거래일 익월 3일까지는 카드사, 이후는 지자체에 서면신청 가능
- 포인트 결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유류구매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
- 유가보조금 관련 운영은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차량번호 또는 유종 변경 시 관할지자체 신고 후 카드 재발급 필요
- 대폐차 또는 관할 변경 시 정보 수정 신청 필수
- 카드에는 차량번호 및 유종이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차량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 카드 발급 전후 유류 이용분에 대한 서면신청 가능 여부는 관할 관청 확인 필요
- 보조금 조회 및 내역 확인:
- ☎ 1588-8713
- www.truckcard.kr (회원가입 후 확인 가능)
유가보조금 지원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용 차량 톤급별 유가보조금 지급
차량 톤수 | 경유 주유량 (L) | LPG 주유량 (L) |
---|---|---|
1톤 이하 | 683 | 1,024 |
3톤 이하 | 1,014 | 1,521 |
5톤 이하 | 1,547 | 2,320 |
8톤 이하 | 2,220 | - |
10톤 이하 | 2,700 | - |
12톤 이하 | 3,059 | - |
12톤 초과 | 4,308 | - |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는 월별로 제공되며 이월 불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및 톤급 별 유가보조금 지원 한도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카드 결제시에 카드사로 유종과 주유소 판매단가 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경우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전표에 유종과 주유소 판매단가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 차량등록 관할관청에 서면신청 가능(단, 거래일 기준으로 익월 3일까지는 카드사로, 4일부터는 지자체로 신청가능)
-인트 결제 시 유가보조금 지급 불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유류구매카드) 발급 및 이용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유류구매카드 이용관련 및 주의사항 등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에 따라 운영되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한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조회방법: 검색창에 '행정규칙' 선택 후 '화물유가보조금' 입력 후 조회
-차량번호 또는 유종이 변경되면 관할지자체에 신고하신 후 반드시 카드사로 재발급 신청을 해주세요.
-톤수변경 또는 관할관청이 변경된 경우 및 대폐차의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지자체로 정보변경 신청을 해주세요.
-유류구매카드에는 차량번호와 유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차량번호에만 주유해주세요.
-신규발급기간 동안의 유류구매분에 대해 서면신청 가능여부는 관할 관청으로 꼭 확인하시고 접수해주세요. (카드훼손/분실 또는 차량 양수/양도 등으로 카드 재발급 하는 경우도 재발급기간 동안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방법으로 결제 후 지자체로 서면신청해야 합니다.)
-유가보조금통합한도 문의: 1588-8713 또는(www.truckcard.kr) 에서 회원가입 후 유가보조금 한도 및 주유거래내역 확인 등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화물운송사업자 전용
화물운송사업자 전용
유가보조금 잔여한도 알림서비스(SMS) 무료 제공
-문자수신이 가능한 휴대폰 번호가 회원정보에 정상 등록되어 있고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회원에 한하여 발송됩니다.
S-OIL 보너스카드 혜택
S-OIL 보너스카드 혜택
S-OIL 멤버십 서비스
- S-OIL 멤버십 서비스의 세부 운영정책(적용 주유소, 적립/사용 정책, 사용처(변경전 사용처/변경후 사용처), 유효기간 등) S-OIL 보너스카드 운영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머핀 포인트는 SK에너지의 자체 멤버십 포인트로 세부운영 정책(적립조건, 사용처, 유효기간 등)은 머핀 포인트 운영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 S-OIL 보너스카드 혜택 문의는 아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ㆍ고객센터 : 1644-5151
ㆍ앱/웹:www.s-oilbonus.com
이용안내 / 기타사항
부가서비스 변경가능 사유
부가서비스 변경가능 사유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 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출시(2020.07.20)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2.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3.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4.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서비스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아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해 드립니다. 특히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카드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져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아래 고지방법 중 서로 다른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 해 드립니다.
-고지 방법 :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이용안내
이용안내
-상품명 : S-OIL 55 화물복지 신한카드
-카드 출시일자 : 2025.04.16
-계약 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체이자율은 '회원별, 이용상품별 약정금리 + 최대 연 3%, 법정 최고금리(연 20%)이내'에서 적용됩니다. 단,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무이자 할부거래 연체 시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그 외의 경우: 약정금리는 상법상 상사법정이율과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중 높은 금리적용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대출 기준)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